2025년 국회 계류 중인 두 법안 요약·비교 정리
2025년 국회에는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다루는 유사하지만 결이 다른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 법안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2025.2.12) - 법안 ②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5.5.16)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는지’는 꽤 다르다.
이 글에서는
1️⃣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2️⃣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한 뒤
3️⃣ 정부·업계 입장에서 어떤 법이 채택·통합될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해본다.
1. 법안 ① 요약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2208111 | 2025.2.12 발의
220811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핵심 성격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를 ‘공급망 자원’으로 보고
국가가 시장·거래·이력·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 기본법”
주요 특징
- 전기차 배터리 중심
- 법 적용 대상은 사실상 전기자동차 배터리
- 강한 국가 개입 구조
-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 공공 거래시스템(국가 운영 중개장터) 도입
- 사업자 구조를 세분화
- 취득사업자 / 판매사업자 / 활용사업자(재제조·재사용·재활용)
- 3단계 검사 체계
- 활용 전 검사 → 제품 안전검사 → 사후검사
-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 제조 → 사용 → 회수 → 거래 → 재제조·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 재생원료 ‘의무 사용’
- 전기차 배터리 제조·수입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강제
➡️ ‘규제+육성’을 동시에 강하게 걸어 두는 구조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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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② 요약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0 | 2025.5.16 발의
22105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핵심 성격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를 환경·산업 관점에서 넓게 정의하고
기존 법체계와 연동해 점진적으로 산업을 키우는 기본법”
주요 특징
- 대상 범위가 넓음
- 전기차 배터리 +
- ESS, 전기건설기계, 전기농기계 등 포함
- 정책 조정 중심
- 기획재정부 산하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 부처 간 조정·협의 역할 강조
- 기존 법률과 연동
- 재제조 → 자동차관리법
-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 성능평가를 출발점으로 명확히 규정
- 배터리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의무
- 인증 중심 구조
- 재생원료 ‘생산 인증’
-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 목표제는 있지만 단계적·선택적 도입 구조
➡️ ‘관리체계 정비 + 정책 조율형 기본법’에 가깝다.
3. 두 법안 핵심 비교 (한눈 정리)
| 발의 시점 | 2025.2 | 2025.5 |
| 중심 키워드 | 산업 육성 + 공급망 안정 | 관리 + 산업 육성 |
| 대상 배터리 | 전기차 배터리 중심 | 전기차 + ESS 등 폭넓음 |
| 주무 구조 | 산업부 중심 강한 통제 | 기재부 정책조정 중심 |
| 거래 구조 | 공공 거래시스템 도입 | 민간 유통 + 가이드라인 |
| 검사 구조 | 활용전·제품·사후 검사 | 성능평가 → 유통·정기 검사 |
| 이력관리 | 매우 상세·의무적 | 비교적 포괄적 |
| 재생원료 제도 | 사용 ‘의무’ 강함 | 인증 + 목표제(유연) |
| 전체 성격 | 강한 규율의 산업법 | 조정·정비형 기본법 |
4. 해석: 왜 두 개나 나왔을까?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① 접근 방식의 차이
- 법안 ①
→ “지금부터 국가가 룰을 강하게 잡아놓고 산업을 키우자” - 법안 ②
→ “기존 법체계와 충돌 없이 정비부터 하자”
② 정치·부처 조율 이슈
- 산업부 중심 vs 기재부 조정 중심
- 환경부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 자동차관리법·폐기물관리법과의 충돌 조정
즉, 방향은 같지만 강도와 순서가 다르다.
5. 현재 상태 (2025년 기준)
- ✅ 두 법안 모두 국회 계류 중
- ✅ 아직 상임위 통과·병합·대안반영 미정
- ✅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가능 시나리오
- 두 법안을 병합 → 단일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제정
- 법안 ②를 골격으로 하고, 법안 ①의 일부 조항(이력·검사·공급망)을 흡수
- 우선 관리 중심 법안 통과 후, 산업·공급망 법은 단계 도입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보면,
👉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6. 업계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어떤 법이 최종 채택되든, 공통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은 명확하다.
- ✔ 사용후 배터리는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관리 대상 자원
- ✔ 재제조·재사용 사업은 등록·검사·책임체계 안으로 편입
- ✔ 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활용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
즉,
“언제, 어느 강도로 들어오느냐”의 차이이지
“규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7. 마무리 한 줄 정리
2025년 국회에 올라온 두 개의 사용후 배터리 법안은
**같은 목표(산업 육성)**를 향하지만,
**하나는 ‘강한 산업 규율형’, 다른 하나는 ‘관리·조정형 기본법’**이다.최종 결과는 병합 또는 단계적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는 지금부터 등록·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를
피할 수 없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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