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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V 배터리

🔋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안, 총정리

by 아이텍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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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회 계류 중인 두 법안 요약·비교 정리

2025년 국회에는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다루는 유사하지만 결이 다른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 법안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2025.2.12)
  • 법안 ②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5.5.16)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는지’는 꽤 다르다.

이 글에서는
1️⃣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2️⃣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한 뒤
3️⃣ 정부·업계 입장에서 어떤 법이 채택·통합될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해본다.


1. 법안 ① 요약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2208111 | 2025.2.12 발의

220811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핵심 성격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를 ‘공급망 자원’으로 보고
국가가 시장·거래·이력·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 기본법”

주요 특징

  • 전기차 배터리 중심
    • 법 적용 대상은 사실상 전기자동차 배터리
  • 강한 국가 개입 구조
    •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 공공 거래시스템(국가 운영 중개장터) 도입
  • 사업자 구조를 세분화
    • 취득사업자 / 판매사업자 / 활용사업자(재제조·재사용·재활용)
  • 3단계 검사 체계
    • 활용 전 검사 → 제품 안전검사 → 사후검사
  •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 제조 → 사용 → 회수 → 거래 → 재제조·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 재생원료 ‘의무 사용’
    • 전기차 배터리 제조·수입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강제

➡️ ‘규제+육성’을 동시에 강하게 걸어 두는 구조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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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② 요약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0 | 2025.5.16 발의

22105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 핵심 성격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를 환경·산업 관점에서 넓게 정의하고
기존 법체계와 연동해 점진적으로 산업을 키우는 기본법”

주요 특징

  • 대상 범위가 넓음
    • 전기차 배터리 +
    • ESS, 전기건설기계, 전기농기계 등 포함
  • 정책 조정 중심
    • 기획재정부 산하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 부처 간 조정·협의 역할 강조
  • 기존 법률과 연동
    • 재제조 → 자동차관리법
    •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 성능평가를 출발점으로 명확히 규정
    • 배터리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의무
  • 인증 중심 구조
    • 재생원료 ‘생산 인증’
    •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 목표제는 있지만 단계적·선택적 도입 구조

➡️ ‘관리체계 정비 + 정책 조율형 기본법’에 가깝다.


3. 두 법안 핵심 비교 (한눈 정리)

구분법안 ① 송재봉법안 ② 박형수
발의 시점 2025.2 2025.5
중심 키워드 산업 육성 + 공급망 안정 관리 + 산업 육성
대상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중심 전기차 + ESS 등 폭넓음
주무 구조 산업부 중심 강한 통제 기재부 정책조정 중심
거래 구조 공공 거래시스템 도입 민간 유통 + 가이드라인
검사 구조 활용전·제품·사후 검사 성능평가 → 유통·정기 검사
이력관리 매우 상세·의무적 비교적 포괄적
재생원료 제도 사용 ‘의무’ 강함 인증 + 목표제(유연)
전체 성격 강한 규율의 산업법 조정·정비형 기본법

4. 해석: 왜 두 개나 나왔을까?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① 접근 방식의 차이

  • 법안 ①
    → “지금부터 국가가 룰을 강하게 잡아놓고 산업을 키우자”
  • 법안 ②
    → “기존 법체계와 충돌 없이 정비부터 하자”

② 정치·부처 조율 이슈

  • 산업부 중심 vs 기재부 조정 중심
  • 환경부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 자동차관리법·폐기물관리법과의 충돌 조정

즉, 방향은 같지만 강도와 순서가 다르다.


5. 현재 상태 (2025년 기준)

  • 두 법안 모두 국회 계류 중
  • ✅ 아직 상임위 통과·병합·대안반영 미정
  • ✅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가능 시나리오

  1. 두 법안을 병합 → 단일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제정
  2. 법안 ②를 골격으로 하고, 법안 ①의 일부 조항(이력·검사·공급망)을 흡수
  3. 우선 관리 중심 법안 통과 후, 산업·공급망 법은 단계 도입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보면,
👉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6. 업계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어떤 법이 최종 채택되든, 공통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은 명확하다.

  • ✔ 사용후 배터리는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관리 대상 자원
  • ✔ 재제조·재사용 사업은 등록·검사·책임체계 안으로 편입
  • ✔ 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활용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

즉,

“언제, 어느 강도로 들어오느냐”의 차이이지
“규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7. 마무리 한 줄 정리

2025년 국회에 올라온 두 개의 사용후 배터리 법안은
**같은 목표(산업 육성)**를 향하지만,
**하나는 ‘강한 산업 규율형’, 다른 하나는 ‘관리·조정형 기본법’**이다.

최종 결과는 병합 또는 단계적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는 지금부터 등록·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피할 수 없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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