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xEV 배터리

🔋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는 자원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내용 정리

by 아이텍 2025. 12. 8.
반응형

2025년 국회에 올라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내용 해석과 현재 진행 상황 정리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같이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죠.
이걸 그냥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법이 2025년 2월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이 글에서는:

  1.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 (내용 해석)
  2. 2025년 12월 기준 국회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상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법, 한 줄로 요약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생산할 때부터 사용 후 폐배터리 단계까지
“통합 관리 + 안전검사 +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걸어서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배터리 공급망까지 안정시키자는 기본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했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서 예고했던 이른바 “통합법안”이 실제 법률안 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왜 이런 법이 필요해졌나? (배경 정리)

큰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폭증 → 사용후 배터리 폭증
    •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그만큼 앞으로 차에서 빠져 나오는 배터리(사용후 배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2. 법령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지금까지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기타 환경·산업 관련 법
        이런 데에 조각 규정이 흩어져 있어서, 산업적으로 키우기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 EU 등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 EU는 이미 **배터리 전 생애주기 규제(재활용 의무, 재생원료 최소 함량, 배터리 패스포트 등)**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수출·무역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관리·이력·재생원료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법은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묶어서 다루는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법안 핵심 내용, 쉽게 풀어서 보기

3-1. 먼저, 법이 다루는 대상: “사용후 배터리”란?

법안은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정의합니다.

즉,

  • 그냥 폐기물로 버리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 고쳐서 다시 쓰거나(재제조)
  • 다른 용도(ESS 등)로 돌리거나(재사용)
  • 원료만 뽑아 쓰는 것(재활용)
    까지 전부 이 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3-2.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의무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입니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거래·보관·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를 묶어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로 보고,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 등록 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
  • 시설·장비·안전·인력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준 위반 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가능

👉 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알아서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등록 사업자 + 일정 기준 충족 + 감독 체계”**로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공공 거래시스템: 사용후 배터리 전용 ‘장터’

법안 제11조~제15조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산업부 장관이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를 지정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만 가능
  • 이 시스템을 통해:
    • 소규모·일회성 거래
    • 연구개발용 비영리 취득
    • 공공기관 차량에서 나온 배터리 처분
    • 침수·파손 등 민간시장에서 거래 어려운 배터리 처리
      등을 중개하고 지원

또한:

  • 거래된 배터리의 성능, 평균 거래가격 등 정보를 공개
    시장 가격 형성·정보 비대칭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중고 폐배터리 전용 K-장터를 만들겠다는 개념”

입니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moneygeneration.tistory.com

 

3-4. 3단계 안전·품질 검사 체계

안전 관련해서는 크게 세 단계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1. 활용전 검사(제17조)
    • 사용후 배터리가 재제조·재사용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
    • 절차·방법·안전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
  2. 재제조·재사용 제품 안전검사(제18조)
    • 재제조·재사용을 거쳐 제품으로 다시 시장에 나가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검사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 제품은 판매·유통 금지
  3. 사후검사(제19조)
    • 이미 판매·유통된 재제조·재사용 제품에 대해
    • 필요시 사후검사를 실시해 안전·품질 유지 여부 점검

여기에 더해,

  • 재제조·재사용 제품을 파는 사업자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신뢰성 보증사업)도 부여됩니다.

👉 요약하면,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는
앞단에서 검사 받고 → 제품 단계에서 다시 검사 받고 →
팔고 나서도 필요하면 사후검사까지 들어간다”

는 구조입니다.

3-5.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배터리용 ‘디지털 여권’

법안 제23조~제25조는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입니다.

  •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관리
  • 이 안에는:
    • 제조 정보(제조사, 원료 구성, 생산일자 등)
    • 사용 이력(충전 기록, 사고·수리 이력 등)
    • 사용후 배터리 상태, 거래 정보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정보
      등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법안은,
자동차제작사, 배터리 제조·판매사,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검사기관 등 여러 주체에게 이력 등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EU의 배터리 패스포트(디지털 여권) 개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시면 됩니다.

3-6. 재생원료 사용 의무

법안 후반부에는 배터리 제조·수입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재활용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비율, 대상 품목, 단계별 목표치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정부가 2024년 정책자료에서 언급한 **“재생원료 인증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가 이 법률안 안으로 흡수된 형태입니다.

즉,

“앞으로는 신품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금속·재생원료를 일정 이상 섞어야 한다

는 방향이 법제화되는 셈입니다.

3-7. 정책위원회·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구를 둡니다.

  •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산업부 소속)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분쟁 조정
    •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 검사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역할 수행

정부 정책자료에서 언급됐던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구상과 함께, 법률·하위법령 체계 안에서 정책·심의·조정 기능을 갖춘 위원회 구조를 만들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12월 현재, 이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이제 가장 궁금한 “지금 이 법은 통과됐나?” 부분입니다.

4-1. 기본 타임라인

  • 발의일: 2025년 2월 12일
  • 의안번호: 제2208111호
  • 대표발의자: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4인
  • 소관 상임위 회부: 2025년 2월 13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

언론·의안정보 시스템 정리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소관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진행 중)**로 표시됩니다.

4-2. 경쟁·대체 입법: 다른 ‘사용후 배터리법’도 함께 계류 중

이 법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 2025년 5월 16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등)이라는 또 다른 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보도 기준으로,

“송재봉 의원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
박형수 의원의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모두 계류 중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2025년 12월 현재:

  • 두 개의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성격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와 있고,
  • 어떤 틀로 단일화/조정해서 갈 것인지를 포함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3.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5년 12월 기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계류 법안’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고된 규제·지원 방향”**으로 이해하고,
향후 상임위 논의·수정·통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5. 업계·사업자 입장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

실제 배터리/재제조/재활용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1. 등록제 전환
    • 앞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려면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이 기본 전제가 될 가능성이 큼.
  2. 안전·품질 기준 상향
    • 활용전검사 → 제품 안전검사 → 사후검사 → 보험·공제 의무까지 묶여
      재제조·재사용 제품의 안전·품질 관리 비용과 책임이 커질 수 있음.
  3. 데이터/IT 역량 필수
    •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에 각종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IT 시스템, 데이터 연계, 내부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4. 재생원료 비즈니스 기회
    • 재생원료 인증·사용의무가 제도화되면
      재활용·정제·소재회수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반대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는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5. 해외(EU) 규제 대응과의 연계
    • 이 법을 기반으로 국내 체계를 맞추면,
      EU 배터리 규정(재활용·재생원료·이력관리 등) 대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 기반 배터리 업체에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이 될 전망입니다.

6. 마무리: “아직 확정된 룰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정리해보면:

  1.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체의 기본틀을 만들겠다는 “통합 기본법” 성격이고,
  2. 배터리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 공공 거래시스템, 안전검사,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핵심 축이며,
  3. 2025년 12월 현재는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 다른 유사 법안과 함께 조정·통합·수정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 업계·사업자가 **향후 요구될 것 같은 최소 기준(안전설비, 데이터 관리, 보험, 품질기준 등)**을 미리 체크하고,
  • 이후 법안 수정·통합 과정에서 어떤 조항이 보완·완화·강화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