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회에 올라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내용 해석과 현재 진행 상황 정리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같이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죠.
이걸 그냥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법이 2025년 2월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이 글에서는:
-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 (내용 해석)
- 2025년 12월 기준 국회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상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법, 한 줄로 요약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생산할 때부터 사용 후 폐배터리 단계까지
“통합 관리 + 안전검사 +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걸어서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배터리 공급망까지 안정시키자는 기본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했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서 예고했던 이른바 “통합법안”이 실제 법률안 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왜 이런 법이 필요해졌나? (배경 정리)
큰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폭증 → 사용후 배터리 폭증
-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그만큼 앞으로 차에서 빠져 나오는 배터리(사용후 배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 법령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지금까지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기타 환경·산업 관련 법
이런 데에 조각 규정이 흩어져 있어서, 산업적으로 키우기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지금까지는
- EU 등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 EU는 이미 **배터리 전 생애주기 규제(재활용 의무, 재생원료 최소 함량, 배터리 패스포트 등)**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수출·무역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관리·이력·재생원료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법은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묶어서 다루는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법안 핵심 내용, 쉽게 풀어서 보기
3-1. 먼저, 법이 다루는 대상: “사용후 배터리”란?
법안은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정의합니다.
즉,
- 그냥 폐기물로 버리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 고쳐서 다시 쓰거나(재제조)
- 다른 용도(ESS 등)로 돌리거나(재사용)
- 원료만 뽑아 쓰는 것(재활용)
까지 전부 이 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3-2.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의무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입니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거래·보관·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를 묶어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로 보고,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 등록 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
- 시설·장비·안전·인력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준 위반 시 등록 취소·영업정지 가능
👉 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알아서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등록 사업자 + 일정 기준 충족 + 감독 체계”**로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공공 거래시스템: 사용후 배터리 전용 ‘장터’
법안 제11조~제15조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산업부 장관이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를 지정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만 가능
- 이 시스템을 통해:
- 소규모·일회성 거래
- 연구개발용 비영리 취득
- 공공기관 차량에서 나온 배터리 처분
- 침수·파손 등 민간시장에서 거래 어려운 배터리 처리
등을 중개하고 지원
또한:
- 거래된 배터리의 성능, 평균 거래가격 등 정보를 공개해
시장 가격 형성·정보 비대칭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중고 폐배터리 전용 K-장터를 만들겠다는 개념”
입니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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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moneygeneration.tistory.com
3-4. 3단계 안전·품질 검사 체계
안전 관련해서는 크게 세 단계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 활용전 검사(제17조)
- 사용후 배터리가 재제조·재사용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
- 절차·방법·안전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
- 재제조·재사용 제품 안전검사(제18조)
- 재제조·재사용을 거쳐 제품으로 다시 시장에 나가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검사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 제품은 판매·유통 금지
- 사후검사(제19조)
- 이미 판매·유통된 재제조·재사용 제품에 대해
- 필요시 사후검사를 실시해 안전·품질 유지 여부 점검
여기에 더해,
- 재제조·재사용 제품을 파는 사업자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신뢰성 보증사업)도 부여됩니다.
👉 요약하면,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는
앞단에서 검사 받고 → 제품 단계에서 다시 검사 받고 →
팔고 나서도 필요하면 사후검사까지 들어간다”
는 구조입니다.
3-5.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배터리용 ‘디지털 여권’
법안 제23조~제25조는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입니다.
-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관리 - 이 안에는:
- 제조 정보(제조사, 원료 구성, 생산일자 등)
- 사용 이력(충전 기록, 사고·수리 이력 등)
- 사용후 배터리 상태, 거래 정보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정보
등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법안은,
자동차제작사, 배터리 제조·판매사,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검사기관 등 여러 주체에게 이력 등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EU의 배터리 패스포트(디지털 여권) 개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시면 됩니다.
3-6. 재생원료 사용 의무
법안 후반부에는 배터리 제조·수입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재활용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비율, 대상 품목, 단계별 목표치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정부가 2024년 정책자료에서 언급한 **“재생원료 인증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가 이 법률안 안으로 흡수된 형태입니다.
즉,
“앞으로는 신품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금속·재생원료를 일정 이상 섞어야 한다”
는 방향이 법제화되는 셈입니다.
3-7. 정책위원회·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구를 둡니다.
-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산업부 소속)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분쟁 조정
-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 검사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역할 수행
정부 정책자료에서 언급됐던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구상과 함께, 법률·하위법령 체계 안에서 정책·심의·조정 기능을 갖춘 위원회 구조를 만들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12월 현재, 이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이제 가장 궁금한 “지금 이 법은 통과됐나?” 부분입니다.
4-1. 기본 타임라인
- 발의일: 2025년 2월 12일
- 의안번호: 제2208111호
- 대표발의자: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4인
- 소관 상임위 회부: 2025년 2월 13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
언론·의안정보 시스템 정리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소관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진행 중)**로 표시됩니다.
4-2. 경쟁·대체 입법: 다른 ‘사용후 배터리법’도 함께 계류 중
이 법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 2025년 5월 16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등)이라는 또 다른 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보도 기준으로,
“송재봉 의원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과
박형수 의원의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2025년 12월 현재:
- 두 개의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성격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와 있고,
- 어떤 틀로 단일화/조정해서 갈 것인지를 포함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3.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5년 12월 기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계류 법안’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고된 규제·지원 방향”**으로 이해하고,
향후 상임위 논의·수정·통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5. 업계·사업자 입장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
실제 배터리/재제조/재활용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 등록제 전환
- 앞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려면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이 기본 전제가 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려면
- 안전·품질 기준 상향
- 활용전검사 → 제품 안전검사 → 사후검사 → 보험·공제 의무까지 묶여
재제조·재사용 제품의 안전·품질 관리 비용과 책임이 커질 수 있음.
- 활용전검사 → 제품 안전검사 → 사후검사 → 보험·공제 의무까지 묶여
- 데이터/IT 역량 필수
-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에 각종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IT 시스템, 데이터 연계, 내부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에 각종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 재생원료 비즈니스 기회
- 재생원료 인증·사용의무가 제도화되면
재활용·정제·소재회수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반대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는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 재생원료 인증·사용의무가 제도화되면
- 해외(EU) 규제 대응과의 연계
- 이 법을 기반으로 국내 체계를 맞추면,
EU 배터리 규정(재활용·재생원료·이력관리 등) 대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 기반 배터리 업체에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이 될 전망입니다.
- 이 법을 기반으로 국내 체계를 맞추면,
6. 마무리: “아직 확정된 룰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정리해보면:
-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체의 기본틀을 만들겠다는 “통합 기본법” 성격이고,
- 배터리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 공공 거래시스템, 안전검사,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핵심 축이며,
- 2025년 12월 현재는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 다른 유사 법안과 함께 조정·통합·수정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 업계·사업자가 **향후 요구될 것 같은 최소 기준(안전설비, 데이터 관리, 보험, 품질기준 등)**을 미리 체크하고,
- 이후 법안 수정·통합 과정에서 어떤 조항이 보완·완화·강화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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