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배터리 정부 규제안과 제도 현황 정리 (2025년 기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사용후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쓰느냐는 문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배터리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단순 실증 단계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도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글에서는
👉 배터리 재제조와 관련한 정부 규제안과 최신 정책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
1. 정부 정책 방향 한 문장 요약
현재 정부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산업 자원’이며,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 별도 기본법 제정
- 자동차관리법·환경법과의 연계 개편
- 성능평가, 안전인증, 이력관리 제도 도입
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2. ‘사용후 배터리 육성법’ 제정 추진 (핵심)
✅ 법안 개요
2025년 2월, 국회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
이 법안은 사실상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 법안에서 말하는 ‘배터리 재제조’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부속품 교체 등을 통해 복원하여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만드는 것”
즉, 단순 분해·재활용이 아니라
**‘전기차용으로 다시 쓰는 것’**이 재제조다.
✅ 주요 내용 정리
- 사용후 배터리 취득·판매·재제조 사업자 등록제
- 재제조·재사용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검사
- 전기차 배터리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배터리 제조·수입사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목표제) 도입 근거
👉 이 법이 통과되면,
재제조는 ‘애매한 실증 사업’이 아니라 정식 관리 대상 산업이 된다.

3. 재제조 업체는 앞으로 어디에 속할까?
정부는 재제조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상 ‘부품제작자 등’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정해두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 재제조 배터리 = 일반 자동차 부품처럼 관리
- 공장, 설비, 시험장비, 인력에 대해 법정 기준이 생김
- 단순 제작이 아닌 안전·품질 책임을 지는 구조
즉,
앞으로 배터리 재제조는
“중고 정비”가 아니라 인증 부품 제조에 가까운 영역이 된다.

4. 성능평가·등급 분류 제도 도입 (중요)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떼기 전
→ 비탈거 상태에서 잔존 성능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 🔹 재제조 가능 (전기차 재사용)
- 🔹 재사용 가능 (ESS 등)
- 🔹 재활용 전용
로 등급 분류
👉 재제조 가능 여부가
**사업자 판단이 아니라 ‘제도화된 평가 결과’**로 결정되는 구조다.
🔋KC10031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사용후 배터리),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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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예전 같으면 폐기하던 배터리를 이제는 ESS, 캠핑 파워뱅크, 이동식 전원 등으로 재사용하려
moneygeneration.tistory.com
5. 폐배터리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미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의미하는 바
-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규제 면제
- 보관·운송·취급 절차 완화 가능
- “버리는 것”이 아닌 **“돌려 쓰는 자원”**으로 인식 전환
다만 규제가 없어지는 대신,
- 이력관리
- 인증
- 보고 의무
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다.
6. 재생원료 사용·인증 제도까지 연결된다
정부는 2027년 도입 목표로
다음 제도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 🔹 재생원료 인증제
-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니켈·코발트 등이
실제로 배터리에 사용됐는지 인증
-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니켈·코발트 등이
- 🔹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 배터리 제조·수입 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
👉 재제조·재활용 업체는
단순 처리 업체를 넘어
‘자원 공급자’ 역할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7. EU 규제와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한국 정책은
**EU 배터리 규정(2023/1542)**을 강하게 참고하고 있다.
EU의 특징은
- 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
- 재생원료 최소 함량 의무
- 배터리 패스포트(디지털 이력)
- 재제조 제품의 안전·정보 표시 강화
👉 국내 제도도
중장기적으로는 EU와 거의 같은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8.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 배터리 재제조는 이제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고
✔ 자동차 부품과 유사한 안전·품질 책임 구조로 전환 중이며
✔ 성능평가·이력관리·재생원료 의무가 점점 강화될 예정이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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